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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솔개151
친근한솔개15121.11.05

실업급여 제공을 조건으로 권고사직 합의 후,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문제사항 : 회사에서 대표와 성향 차이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해줄 테니 퇴사를 권유했으나 실업급여 등록 시 근로자 사유 등록을 진행하겠으며 제가 저지르지 않은 사유 등록을 강요 받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2021.10. 19 오전 10시, 회사에서 대표는 비전의 차이, 제 태도의 문제로 권고사직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쉴래? 이러다 나중엔 아니다 퇴사하자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녹취파일 보유 중) 요청하지도 않은 일을 보고하지 않았다, 복장이 맘에 안든다는 듯 인신공격적인 비판이 위주라 대표로 인해 심리상담을 받을 정도로 심신이 쇄약해져 퇴사할래? 라는 말에 받아드리지 않으면 더 심한 괴롭힘이 예상돼 나가라면 안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묻고 이외에 별다른 대꾸 없이 있었고 실업급여 줄태니 퇴사하자라는 말을 듣고 대답은 하지 안았으며 미팅을 마쳤습니다.

2021. 10. 19 오후 4시, 인수인계를 할 게 없으니 이틀 뒤인 10월 21일 목요일까지 근무할 수 있냐 대신 10월 31일까지 근무한걸로 쳐서 급여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10월 31일까지 재택근무로 업무 서포트하겠다고 하고 미팅을 마침 (녹취파일 보유)

2021. 10. 20 경영상 악화로인한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경영상 악화 삭제를 요청하였고 해당내용을 지우고 권고 사직으로 사직서 제출. 승인되었습니다. (사직서 출력본 보유)

2021. 11. 2 이직확인서 등록을 요청하였고, 등록 시 23번 상실코드(경영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등록 요청하였습니다.

2021. 11. 5 이직확인서 등록 시 회사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 26번코드(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등록하겠가고 통보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은 사유가 없는데 왜 그걸로 등록하냐 물으니 하지도 않은 잦은 지각이나 근무태만으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으니 그리 알라 우리는 23번으론 등록 못한다고 통보 받은 상태 입니다.

질문 1. 회사의 태도가 너무 억압적이고 앞뒤가 달라 부당해고로 처리하고 싶은데 제가 보유한 자료들로 부당해고로 번복하는게 가능할까요?

질문2. 퇴사일정을 처음에 제가 정하라고 해서 10월 31일을 말했습니다. 10월 19일 오후 미팅때 회사측 요구로 권고사직 요청 후 3일 뒤인 10월 21일 목요일 변경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3. 사측에서 이직확인서 등록 시 26번으로 등록한걸 확인하면 23번 코드 신청을 변경을 요청하고 싶은데 고용센터에서 그냥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 받아드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린적도, 3년 근무 중 지각이 5번도 되지 않는데 잦은 지각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근무도 따로 업무를 놓치거나 문제를 일으킨 일이 없는데 태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번복하고 수정요청을 하려면 지금 가진 자료로 수정요청이 받아드려질지 궁금합니다.

질문4.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과정과 같이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5.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이직확인서 코드 등록 수정 요청이랑 같이 진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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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최초 권고사직 사유를 번복하고 다른 사유로 권고사직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권고사직의 사유가 무효임을 주장하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3. 해고인지 여부는 위 상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회사에 다시 연락하여 해고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해고라면 가능합니다.

    5.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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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른 개념에 속합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권고사직은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로서 사용자의 퇴직 권고와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승낙하는 퇴사 의사의 표시로서 이루어집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 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은 불가합니다.

    사직의 사유가 잘못 신고되어 있는 경우 정정 요청은 가능하나 해고와 관련된 모든 문제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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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사직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3.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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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사유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지만 우선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실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인정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하는 경우 회사에서 매출 등에 대해 감소가 없다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23번으로의 변경이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3. 뭔가 억울함이 많으시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변경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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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아야 정확합니다.

    2. 회사와 합의가 된경우라면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수정요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판정을 받아봐야합니다.

    4. 같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5. 기관이 다르므로 같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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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고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보다 일찍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는 있으나, 부당해고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태만의 경우 회사마다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근태를 문제삼을지 삼지 않을지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회사에서 지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경고를 주었다면 회사에서는 이에 대하여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게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직확인서 코드에 대하여 정정요청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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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1. 회사의 태도가 너무 억압적이고 앞뒤가 달라 부당해고로 처리하고 싶은데 제가 보유한 자료들로 부당해고로 번복하는게 가능할까요?

    권고사직에 수용한것은 근로자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로 볼수 없습니다.

    질문2. 퇴사일정을 처음에 제가 정하라고 해서 10월 31일을 말했습니다. 10월 19일 오후 미팅때 회사측 요구로 권고사직 요청 후 3일 뒤인 10월 21일 목요일 변경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 응해서 근로자가 10월31일 사직의사를 밝힌경우로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3. 사측에서 이직확인서 등록 시 26번으로 등록한걸 확인하면 23번 코드 신청을 변경을 요청하고 싶은데 고용센터에서 그냥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 받아드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린적도, 3년 근무 중 지각이 5번도 되지 않는데 잦은 지각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근무도 따로 업무를 놓치거나 문제를 일으킨 일이 없는데 태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번복하고 수정요청을 하려면 지금 가진 자료로 수정요청이 받아드려질지 궁금합니다.

    사업주 지원금등문제로 26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목적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정당한 이직사유를 원한다면 해당내용에 따른 거짓신고한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질문4.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과정과 같이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 답변과 같습니다.

    질문5.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이직확인서 코드 등록 수정 요청이랑 같이 진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앞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