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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근한솔개151
친근한솔개151
21.11.05

실업급여 제공을 조건으로 권고사직 합의 후,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문제사항 : 회사에서 대표와 성향 차이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해줄 테니 퇴사를 권유했으나 실업급여 등록 시 근로자 사유 등록을 진행하겠으며 제가 저지르지 않은 사유 등록을 강요 받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2021.10. 19 오전 10시, 회사에서 대표는 비전의 차이, 제 태도의 문제로 권고사직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쉴래? 이러다 나중엔 아니다 퇴사하자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녹취파일 보유 중) 요청하지도 않은 일을 보고하지 않았다, 복장이 맘에 안든다는 듯 인신공격적인 비판이 위주라 대표로 인해 심리상담을 받을 정도로 심신이 쇄약해져 퇴사할래? 라는 말에 받아드리지 않으면 더 심한 괴롭힘이 예상돼 나가라면 안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묻고 이외에 별다른 대꾸 없이 있었고 실업급여 줄태니 퇴사하자라는 말을 듣고 대답은 하지 안았으며 미팅을 마쳤습니다.

2021. 10. 19 오후 4시, 인수인계를 할 게 없으니 이틀 뒤인 10월 21일 목요일까지 근무할 수 있냐 대신 10월 31일까지 근무한걸로 쳐서 급여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10월 31일까지 재택근무로 업무 서포트하겠다고 하고 미팅을 마침 (녹취파일 보유)

2021. 10. 20 경영상 악화로인한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경영상 악화 삭제를 요청하였고 해당내용을 지우고 권고 사직으로 사직서 제출. 승인되었습니다. (사직서 출력본 보유)

2021. 11. 2 이직확인서 등록을 요청하였고, 등록 시 23번 상실코드(경영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등록 요청하였습니다.

2021. 11. 5 이직확인서 등록 시 회사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 26번코드(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등록하겠가고 통보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은 사유가 없는데 왜 그걸로 등록하냐 물으니 하지도 않은 잦은 지각이나 근무태만으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으니 그리 알라 우리는 23번으론 등록 못한다고 통보 받은 상태 입니다.

질문 1. 회사의 태도가 너무 억압적이고 앞뒤가 달라 부당해고로 처리하고 싶은데 제가 보유한 자료들로 부당해고로 번복하는게 가능할까요?

질문2. 퇴사일정을 처음에 제가 정하라고 해서 10월 31일을 말했습니다. 10월 19일 오후 미팅때 회사측 요구로 권고사직 요청 후 3일 뒤인 10월 21일 목요일 변경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3. 사측에서 이직확인서 등록 시 26번으로 등록한걸 확인하면 23번 코드 신청을 변경을 요청하고 싶은데 고용센터에서 그냥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 받아드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린적도, 3년 근무 중 지각이 5번도 되지 않는데 잦은 지각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근무도 따로 업무를 놓치거나 문제를 일으킨 일이 없는데 태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번복하고 수정요청을 하려면 지금 가진 자료로 수정요청이 받아드려질지 궁금합니다.

질문4.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과정과 같이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5.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이직확인서 코드 등록 수정 요청이랑 같이 진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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