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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자연스러운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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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유로 권고사직 날짜 조정일

회사가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면서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대표에게 제가 권고사직일자를 앞당겨 조정해주실수있냐고 요청드렸고 승낙하여 권고사직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직서에도 권고사직이라고 적혀있고 대표날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대표가 자진퇴사로 상실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 사유정정신청을 하였더니 근로자가 권고사직일자를 조정하였기때문에 권고사직이아닌 자진퇴사로 볼수있다며 사유정정을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와 날짜만 앞당겨 합의한것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이 맞다고 생각을하는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일을 조정해달라고 부탁할수 없는건가요?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의 권고를 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그 사직일자를 조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퇴사의 성립과 시기의 조정이 당사자 합의에 의합니다. 따라서 합의에 의해 퇴사일이 앞당겨졌더라도 이를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없습니다. 합의한 내용을 증명하여 다시 정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권고사직일에 대해서도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일에 대한 조정요청을 하였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로 보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해 날짜만 변경한 것이지, 날짜를 앞당기어 자진 퇴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이해하신대로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회사와 권고사직 일자 변경에 대해 협의한 내용들을 여러 방식으로 증빙하여 자진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