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권유로 권고사직 날짜 조정일
회사가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면서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대표에게 제가 권고사직일자를 앞당겨 조정해주실수있냐고 요청드렸고 승낙하여 권고사직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직서에도 권고사직이라고 적혀있고 대표날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대표가 자진퇴사로 상실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 사유정정신청을 하였더니 근로자가 권고사직일자를 조정하였기때문에 권고사직이아닌 자진퇴사로 볼수있다며 사유정정을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와 날짜만 앞당겨 합의한것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이 맞다고 생각을하는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일을 조정해달라고 부탁할수 없는건가요?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