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으로인한권고사직..퇴사전신고후아무런대책도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신고하고권고사직했습니다 하지만아무런조취도대책도연락도없는상황입니다 분명처벌을원한다했고 회사측에서도 분명한직장내괴롭힘이며 해당사항이된다고했는데도불구하고 아직도아무런조취도대책도내려주지않고있습니다 제가퇴사를하게되어도 조사를한뒤연락을주겠다하셨는데 회사사람들이야기론늘그랬듯이 좋은분위기라고하네요 이미떠나간사람이라그런건지..어떤마음인지..정말조사는할마음은있는건지..예전부터 괴롭힘에관해 이야기하고도움을요청했지만 제말은늘항상무시당했고 안되겠다싶어큰맘먹고신고를하고 권고사직을했습니다 어떻게하면 처벌을받게하고조사를하게할수있을지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6조의3 제5항).
다만, 사용자가 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퇴사한 상황이라면 실효적인 구제수단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음에도 질문자님에게 권고사직을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위반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업주를 해당 조문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지만 사업주가 어떠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