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어린이집 방학기간에 부모 회사에서 쉴수있게 해주는 나라정책?이 있나요?
어디서 들었는데 아이 어린이집 방학기간동안 회사를 연차사용없이 쉴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방학기간에 보육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신애 유치원 교사입니다.
어린이집 방학기간동안 시간제돌봄서비스를 신청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니 상황에 따라 상담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idolbom.go.kr/front/srvcGuide/prttm
또한 돌봄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1시간에 학부모부담금 1천원이면 어린이집에 시간제로 맡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어린이집 방학 기간 동안 회사를 쉴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정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어린이집 방학 기간 동안 휴가를 제공하거나 대체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외에도 유치원, 초등학교 돌봄 교실 등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미선 보육교사입니다.
한국에는 어린이집 방학 기간 동안 부모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쉴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스웨덴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자녀 돌봄을 위한 유급 휴가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린이집 방학 기간 동안 긴급 보육 서비스나 지역 보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돌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 보육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나 긴급하게 보육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제공되며, 방학 중 돌봄 교실은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어린이집과 협력하여 운영되기도 합니다. 해당 어린이집이나 지역 보육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일단 연차 사용 없이 회사를 쉴 수 있는 제도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가 있는데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영아종일제서비스와 시간제서비스로 나뉘어 집니다. 이 제도를 잘 이용하시면 어린이집 방학기간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창덕 보육교사입니다.
어린이집은 공식적으로 방학이 없습니다 방학 중에도 나올 아이들은 다 나옵니다
겨울방학도 마찬가지 입니다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있으면 방학 기간에 연차 사용 없이
회사를 쉬게 해주겠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사장님이나 회장님의 지시로 해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아이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차별 일수 있기에 보상을 해주어야 하겠지요
그럼 엄청난 비용이 들어 가겠네요
통큰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시행 할 수는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방학기간에 부모가 회사에서 쉴 수 있는 공식적인 정책은 없습니다. 혹시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육아휴직 말씀하시는것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방학기간에 보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나 민간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보육지원금이나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정보는 거주지역의 사회복지 사무소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별 보육교사입니다.
방학기간동안 돌봄을 이용해보시는것도 좋을수있으며
육아 휴직을 사용해보시는것도 방법이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