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부시 분할 납부 문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문의 드립니다.
납부금액이 2천 초과되어 분납 신청하려고 하며, 카드 납부할 예정입니다.
질문
1. 타인납부 가능 여부
부부가 각각의 카드로 납부가 가능한지요?
2. 만약 6천만원 납부시 50%에 해당되는 3천만원을 우선 납부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3천만원을 기한내 나눠서 납부가능한지요?
EX) 8/30일까지 3천 납부시, 8/1일 100만원 8/2일 100만원 8/3일 100만원 .. 이런식으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카드일일한도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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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기한 내에 나누어서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며 금액만 정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