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에서 자영을 사지는 않고 연락만 했는데 신고가 될까요..
제가 진짜 미친거 너무 잘 아는데 호기심때문에 트위터에서 보고 자영 판매하시는 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근데 연락을 보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바로 라인 삭제하고 그 다음에는 연락을 안 했는데 오늘 라인에서 뭐 해야할게 있어서 다시 깔았다가 n번방, 박사방을 얘기하시면서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될까요..? 상대방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도 모르고 저는 돈을 보내지도 않았고 영상을 받지도 않았는데 연락만 했다는 이유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너무 불안해서요.. 네이버에 찾아보이까 안 된다는 말이 많기는 한데 혹시 모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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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연락을 취해보셨다는 정도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구매가 된다고 해도 그것이 불법촬영물이거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이 아니라면 처벌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구매를 시도한 것만으로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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