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자영 판매 협박 도와주세요
1. 만약 개인 합의를 하지 않고 고소를 당한다면 고의로 아청물을 구매하지 않아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큰가요?(본인 만 18세)
2. 합의금을 지급하고 취하한다 했지만 취하하지 않고나 다시 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3. 개인 합의도 효력이 있는 건가요?
4. 개인간 합의로 취하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애초 구입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구입하신 것이라면 고의가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래 2,3,4는 범죄성립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2. 경찰이 범죄를 인지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당사자간에는 효력이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네 가능합니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주신 내용상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처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으며, 무엇보다도 아청물을 팔고 이를 들어 협박을 하는 공갈사기 범행에 걸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면 아청법위반의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반드시 인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고소권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아 고소진행시 수사절차에서 합의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3. 효력은 있으나, 고소권 포기의 효력까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네. 아청법위반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로 취하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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