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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돌꿩221
유연한돌꿩22124.04.21

법인사업자의 소유는 누구의 것인가요?

1인발기인, 1인주주, 1인 사내이사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사업자를 냈습니다.

현재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면 "대표자: 홍길동(본인성명)"으로 표기됩니다.

만일 추후 대표이사를 제3자(김땡땡)로 임명하고 본인은 최대주주로만 남게 된다면

1. 해당 '법인사업자'의 소유는 누구의 것이 되나요?

2.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면 "대표자: 김땡땡"으로 표기되나요?

3. 최대주주인 저는 "아무런 사업자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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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은 대표자 개인이나 주주 개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는 주체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그 법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주체가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에 속합니다.

    법인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자가 표시되며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을 하여 대표자 표시를

    현재의 대표자로 변경하면 현재의 대표자로 표시가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에게 속하는 것이며

    그 법인의 주주에게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인 주주인 회사라면 주주가 법인을 마음대로 운영할수 있고

    주주가 법인을 사실상 소유하는 형태가 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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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주주가 소유한다고 봐야 하겠으며, 법인 사업자를 별개로 구분해 소유관계를 따지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1인주주라면 그 1인 주주가 법인사업자를 소유한다고 봐야합니다. 법인사업자등록증에는 등기상 대표이사가 대표자로 표시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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