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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믿음직한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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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계약, 정규

안녕하세요

정규직공고에 입사를 했는데 받은 계약서 상에는 1년 기간이 계약직처럼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ㅜ

정규직이어도 기간이 1년 명시된 경우가 있다거 하던데, 이 경우 서류상 정규직임을 어떻게 아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 적용의 기간이 아니라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정규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업주에 확인하여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임금변동 등의 사유로 매년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상 고용의 형태에 대한 별도의 기재나 정함이 없이 1년으로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1년 기간의 도래로 회사측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고용형태를 회사의 인사담당 직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시작일과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직 형태입니다.(정규직이면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는데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이유를 회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빠른 방법일 듯 합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을 확보하여 정규직임을 확실히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