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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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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서로다른 해석 질문드립니다

2003헌가20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시설은 국가의 일반적 과제이고, 학교용지는 의무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물적 기반으로서 필수조건임은 말할 필요도 없으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의무교육에 관한 한 일반재정이 아닌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 ------------------------------------------------------- 위 판례는 학교용지를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아래 판례는 국가 재정이아닌 개발사업자에게 용지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이유가 뭔가요? -------------------------------------------------------- 2007헌가9 "가.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관한 헌법상 규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 보호자의 부담으로부터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모든 비용을 조세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로 정하고 있는 특례법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 본문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중에는 다음과 같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도 역시 의무교육 무상성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 의무교육을 위한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 그 부과대상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부담금이라는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반한다."

      다수의견이 위와 같이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괜찮다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개발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동시에 학교의 수요를 만들어낸 것에 대한 의무를 부담시키고자 하는 정책적인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3헌가20 판례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공동주택 수분양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2007헌가9 판례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과대상이 서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