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책임져야할 구상금은 얼마인가요?
원고 서울보증보험
피고 1.박ㅇ권(연대보증인)
고양시 ㅇㅇ구ㅇㅇ로
2.주식회사 대흥코리아시스템
서울 ㅇㅇ구ㅇㅇㅇ 로
대표자 사내이사 김ㅇ중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30,985원 및 그중 7,295,010원에 대하여 2020.6.14.부터 2020.9.29. 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여기에서 연대보증인(주식회사 대흥코리아시스템의 전 대표자 입니다)의 법적인 구상금에 책임범위는 얼마인가요 50%만 책임지면되나요?
참고로 제가 신용에 불이익을 받을까봐서 서울보증과 협의하에 분할로 변제 중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변제한 돈이 약6,500,000원 정도됩니다 만약에 50%만 책임져도 된다면 과납한 돈은 돌려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