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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복어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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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급여정산과 퇴직금 지급시기가 언제일까요?

입사24.3.25 퇴사25.7윌17일

파견계약직으로 근무

회사사정으로 퇴직.

1일~말일 근무 > 다음달10일 급여지급.

25년7월1일~7월16일 연차 사용후 7월17일 퇴직.

파견계약직으로 근무.

월 고정급 수령.

근무회사사정으로 퇴직.

1. 7월급여와 (7.1~7.16연차사용)퇴직금은 8월10일에 지급되는건가요? or 7월30 일 지급인가요?

2. 이직확인서 요청시 근무회사에서 급여정보 안왔다고...이직확인서를 안써 주시는데 최저시급으로 고정급 받고 일했는데... 정보가 넘어오지 않으면 이직확인서 작성 안될까요?

아무것도 못하고 공백기가 발생하니 답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7.30. 자정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2. 작성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발급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을 감안하여 늦게 신청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아무런 문제되지 않으므로 기다려 주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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