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관련해서 죄형법정주의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조항을 읽어보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법정화하여야 한다는 형법상 원칙이며 이것은 성문화된 법률 즉 제정법이 없이는 범죄와 형벌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처벌규정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라틴어: nulla poena sine lege, 영어: no penalty without a law)는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률이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것으로 설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