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채용공고에는 1년 이상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근로를 시작하고 3일 뒤에 근로계약서를 적었고, 계약서에는 2024년 1월 24일부터 2024년 4월 23일까지 라고 근로 개시일이 표기 되어 있었습니다.
3달 정도는 수습기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의 기준이 일을 시작한 1월 24일이 되나요?
만약 수습기간이 종료되고 4월 23일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4월을 기준으로 1년 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회초년생이고 근로계약서를 처음 작성해보아서 불리한 사항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