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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뱀21
어린뱀2124.01.29

근로계약서 기한의 정함이 있는 경우 퇴직금

최근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채용공고에는 1년 이상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근로를 시작하고 3일 뒤에 근로계약서를 적었고, 계약서에는 2024년 1월 24일부터 2024년 4월 23일까지 라고 근로 개시일이 표기 되어 있었습니다.


3달 정도는 수습기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의 기준이 일을 시작한 1월 24일이 되나요?


만약 수습기간이 종료되고 4월 23일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4월을 기준으로 1년 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회초년생이고 근로계약서를 처음 작성해보아서 불리한 사항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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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4월 23일 이후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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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에 적어준 내용과 같은 경우 근로를 시작한 1월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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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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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24일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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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포함한 실제 근무시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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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3개월의 수습 근로계약만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습종료 이후에 계속근로를 하게 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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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0인미만사업장이라면 채용공고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을 이유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3개월계약직에 동의하여 서명한 경우라면

    그대로 효력발생합니다.

    단, 수습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인 바 포함하여 1년이상 재직시 퇴직금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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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해도 연속근무라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인 1월 21일부터 1년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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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025년 1월 23일까지 재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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