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동남아로 수출하시는거 보면 대표적인 사례가 쇼피를 통한 매출구조 이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부가세 신고시
1) 국내 매입분: 매입세액공제
2) 매출: 영세율 신고
이에 100% 해외수출 내역만 있으시다면 부가세 환급이 진행 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영세율 신고시에는 부속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쇼피사업자에 대해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잇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