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불할 때 돈 요구하는게 가능한가요?
여러업체와 거래(?)하는 판매자와 중고거래를 했는데요.
상품이 안 와서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환불도 안 되길래 계속 닦달을 하니까 구매내역이 찍히게 얼마를 보내주면 추가로 보낸 비용까지 포함해서 바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해서 몇 번 보냈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러면 안되는 걸로 아는데 바로 보내준다길래 보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을 하는 경우에 환불과정까지 발생한 기타비용(배송비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산을 하는 것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환불을 할 때 돈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환불을 빌미로 계속 돈을 요구하며 편취하는 사기 수법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