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할 때 돈 요구하는게 가능한가요?
여러업체와 거래(?)하는 판매자와 중고거래를 했는데요.
상품이 안 와서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환불도 안 되길래 계속 닦달을 하니까 구매내역이 찍히게 얼마를 보내주면 추가로 보낸 비용까지 포함해서 바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해서 몇 번 보냈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러면 안되는 걸로 아는데 바로 보내준다길래 보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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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을 하는 경우에 환불과정까지 발생한 기타비용(배송비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산을 하는 것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환불을 할 때 돈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환불을 빌미로 계속 돈을 요구하며 편취하는 사기 수법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