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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뜸부기207
명랑한뜸부기20722.12.22

2023년 식대 20만원 근로계약상 표기 해야하나요?

당사는 설립일부터 식대를 20만원씩 급여일에 함께 입금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20만원으로 되었는데, 연봉협상할 때 연봉계약서에 연봉+식대 로 표기를 해야할까요? 연봉+식대로 표기할경우 연봉이 식대 포함해서 더 크게 보이지 않을까해서요? 이슈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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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식대의 표기에 대한 각각의 방식 모두 노동관계법령 상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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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식대를 지급한다면 계약서에 표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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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이란 게 법적으로 엄밀한 개념이 아닙니다만, 보통 월급을 말할 때도 식대를 빼고 말하진 않습니다.

    식대가 연봉에 포함되는 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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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법상 비과세 대상과 노동법상 임금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즉, 식대가 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매월 계속적, 이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연봉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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