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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명랑한뜸부기207
명랑한뜸부기207
22.12.22

2023년 식대 20만원 근로계약상 표기 해야하나요?

당사는 설립일부터 식대를 20만원씩 급여일에 함께 입금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20만원으로 되었는데, 연봉협상할 때 연봉계약서에 연봉+식대 로 표기를 해야할까요? 연봉+식대로 표기할경우 연봉이 식대 포함해서 더 크게 보이지 않을까해서요? 이슈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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