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식대 20만원 근로계약상 표기 해야하나요?
당사는 설립일부터 식대를 20만원씩 급여일에 함께 입금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20만원으로 되었는데, 연봉협상할 때 연봉계약서에 연봉+식대 로 표기를 해야할까요? 연봉+식대로 표기할경우 연봉이 식대 포함해서 더 크게 보이지 않을까해서요? 이슈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식대의 표기에 대한 각각의 방식 모두 노동관계법령 상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식대를 지급한다면 계약서에 표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이란 게 법적으로 엄밀한 개념이 아닙니다만, 보통 월급을 말할 때도 식대를 빼고 말하진 않습니다.
식대가 연봉에 포함되는 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법상 비과세 대상과 노동법상 임금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즉, 식대가 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매월 계속적, 이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연봉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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