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 드리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까지 지불해줘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실무 상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만료 전에 이사가야 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계약 만료까지 얼마 남지 않은 2~3개월 전일때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구해서 나가신다면 잔존기간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잔존기간 월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의견을 잘 조율하셨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