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는 2년 계약만기시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2년만기후 갱신계약기간 중이든 묵시적갱신 기간중이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하고, 3개월 후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