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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초코파이23.04.15

원룸 월세 말인데요 지금 3년1개월째 살고 있는데 갑자기

원룸 월세 말인데요 지금 3년1개월째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야 하는 일이 생겼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남은 11개월 계약을 꽉 채워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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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원룸을 계약갱신하거나 아니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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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그렇구요, 이전 재계약시 묵시적갱신이였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라면 중도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후 아무런 페널티 없이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고 퇴거하시면 되나, 이러한 부분이 아닌 재계약이라면 중도해지를 위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동의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시는게 가장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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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는 2년 계약만기시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2년만기후 갱신계약기간 중이든 묵시적갱신 기간중이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하고, 3개월 후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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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3년1개월째 양당사자 아무말없이 묵시적연장으로 계속 살고계셨네요.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발생하여 이사나가 실수있는데요

    그래도 3년1개월이나 사셨으니 사정이야기하시면 보다 일찍 이사하실수도 있을겁니다.

    임대인과 이야기한번 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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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계약후 재계약을 했는지, 자동 갱신 된건지에따라 다릅니다.


    재계약을 했다면 기본적으로는 기간을 지켜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나가야한다면 중개수수료 납부등 임대인이 오케이 할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가 돼야 합니다.


    혹 자동 갱신이 되었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할수 있으며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되기에 최대한 빨리 통보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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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다 이행하지 못하고 나갈경우 미리 임대인에게 말씀드려서 최대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협조하시면 될듯 합니다.


    굳이 그 집에 살아야 하는것이 아닐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정도를 낸다고 가정하면 다른 것들은 추가적으로 들일필요는 없느나 때에 따라서 몇개월치 월세는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입자가 집을 보고 계약을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협조하지 않아 미뤄지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협조를 해주셔야 빠르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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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 연장을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을 하셨다면 퇴거 통보 하고 3개월뒤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 연장이 아닌 일반 재계약이라면 만기를 지키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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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본인은 계약갱신 기간 또는 묵시적갱신 기간 중입니다. 계약갱신 기간 중 또는 묵시적갱신 기간 중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 뒤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인도 되고 중개수수료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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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추가로 1년을 추가로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하시면 됩니다.

    바로 나가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3개월 이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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