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란 A라는 땅이 건물이 없는 나대지일 때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거래되는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공시지는 재개발이나 신도시 계획을 할 때 토지 수용액의 기준이 되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길 때에 기준이 됩니다.
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대한민국 전국의 토지 중, 그 지역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토지를 골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지 공시지가와 토지 보상금의 기준자료가 되게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 평가사[3]에게 조사ㆍ평가를 의뢰하게 됩니다. 감정 평가사는 토지 소유자와 관계 관청의 의견을 듣고 감정, 평가 하게 되며, 각 관계 관청의 토지 평가 위원회와 중앙 토지 평가 위원회의 심의, 토론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합니다.
개별지 공시지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하는 개별지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다르게 모든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제도로, 세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열람은 해당 토지가 속한 시·군·구에서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