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시대에 맞지않는 계약사항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저는 제빵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회사에 합격해서 대면했는데 오케이 하고 마지막에 계약서를 내밀며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는 내용으로 앞으로 20년동안 제빵 레시피를 다른회사에 가더라도 사용하지 않을것이며 만일 위반시에는 10억을 배상한다는 내용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빵 레시피는 거의 비슷하고 인터넷에도 돌고돌아 거의 오픈되어있다고 해도 무방해서 특허도 내지 못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런 계약사항들을 무시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계약서에 사인을 했기때문에 법적효력이 발생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