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조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공정한 계약이 맞나요?
친구가 편의점 투자금 전부 부담하고 저는 편의점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고 계약서를 작성한다길래 근로계약서겠지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근무조건이 너무 극악인거 같아서 계약서를 확인 했더니 동업계약서였고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조항을 자세히 보니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위 갑의 출자 및 투자액을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갑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던데 이런 조항이 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갑이 나쁜 마음먹고 해지를 한다거나 계약 존속 기간인 5년 지난 후 이의 있다면서 종료하면 제가 투자금 전부를 물어내야 하는 상황인게 맞나요?
친구라서 믿고 계약서에 서명했던건데 참 갑갑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서류 작성 시 꼼꼼히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아쉬운 사안입니다.
사안의 경우 양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한데, 이를 떠나 투자는 손실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바, 위 조항의 효력을 부인시켜야 의뢰인에게 유리합니다.
계약 내용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법적 논점을 근거로 무효 또는 위 조항만의 효력 부인 등에 대한 내용증명부터 보내두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계약서상 기재되내용에 따르면, 을인 질문자님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면 30일내로 현금으로 갑인 친구의 출자 및 투자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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