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편의점 투자금 전부 부담하고 저는 편의점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고 계약서를 작성한다길래 근로계약서겠지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근무조건이 너무 극악인거 같아서 계약서를 확인 했더니 동업계약서였고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조항을 자세히 보니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위 갑의 출자 및 투자액을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갑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던데 이런 조항이 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갑이 나쁜 마음먹고 해지를 한다거나 계약 존속 기간인 5년 지난 후 이의 있다면서 종료하면 제가 투자금 전부를 물어내야 하는 상황인게 맞나요?
친구라서 믿고 계약서에 서명했던건데 참 갑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