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에게 이천만원 증여 후 추가증여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나요?
미성년자 자녀에게 이천만원을 증여하고 신고를 세금신고를 하고, 그주 아주 약간의 금액 예를 들어 10안원정도를 추가로 계좌이체 했을경우 이 추가분이 향후 세금에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세금에 영향이 없으며
50만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으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여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존재합니다.
소액이더라도 원칙상 납세의무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부모나 2천만원을 증여하고 추가로 10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종전의 증여재산 2천만원과
이번에 증여한 10만원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ㅇ르 공제하고 난 후의 증여세 과세
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르 ㄹ부과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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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10년간 2천만원을 초과했으므로 초과금액에 대해서 10%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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