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부모나 2천만원을 증여하고 추가로 10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종전의 증여재산 2천만원과
이번에 증여한 10만원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ㅇ르 공제하고 난 후의 증여세 과세
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르 ㄹ부과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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