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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영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2021년 11월 창업했습니다.
영세자영업자는 부가세 우대 적용해서 환급 해준다고 하던데 신청을 별도로 하는건가요?
아님 자동으로 환급 해주시는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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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관세자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의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낪부의무를 면제함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하나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 1년에 1회 예정부과

      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매출액에 대한 매출부가가치세에서 매입액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영세사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을때, 환급을 빨리내주거나 납부할 일자를 늦춰주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진행중이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확인하신내용 추가로 질의올려주시면 해당내용 바탕으로 재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