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차량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 100% 비율로 상대방차량 대인+차량 수리 진행중에 있는데요. 제 차도 전손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언제 보험해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차량 폐차등록증이 나오고 나서인지, 아니면 상대방차량(대인+대물)의 합의가 끝나고 나서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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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차도 전손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언제 보험해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네 보험처리중이라도 보험해지는 가능합니다.
차량 폐차등록증이 나오고 나서인지, 아니면 상대방차량(대인+대물)의 합의가 끝나고 나서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나다.
: 전손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권리를 갖기 때문에 전손처리하면서 해지를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차량에 대한 보험처리가 끝나고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폐차를 한 후에 차량 말소증이 나오면 보험의 해지는 가능하며 상대방의 대인, 대물이 종결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지를 하더라도 사고 처리된 담보의 보험료는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손처리면 폐차처리하고 등록증 나오면 보험회사에 보내고 보험해지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대인, 대물은 보험해지가 되더라도 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