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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차량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 100% 비율로 상대방차량 대인+차량 수리 진행중에 있는데요. 제 차도 전손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언제 보험해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차량 폐차등록증이 나오고 나서인지, 아니면 상대방차량(대인+대물)의 합의가 끝나고 나서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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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차도 전손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언제 보험해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네 보험처리중이라도 보험해지는 가능합니다.

    차량 폐차등록증이 나오고 나서인지, 아니면 상대방차량(대인+대물)의 합의가 끝나고 나서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나다.

    : 전손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권리를 갖기 때문에 전손처리하면서 해지를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차량에 대한 보험처리가 끝나고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 폐차를 한 후에 차량 말소증이 나오면 보험의 해지는 가능하며 상대방의 대인, 대물이 종결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지를 하더라도 사고 처리된 담보의 보험료는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저손처리면 폐차처리하고 등록증 나오면 보험회사에 보내고 보험해지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대인, 대물은 보험해지가 되더라도 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