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과 요금, 경로 등의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거나 취객의 폭언, 폭행 등의 횡포를 당할 위기에 처한 택시운전자가 이 상황을 녹음하여 이후에 전개될 소송과 재판에 활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택시 운전자는 다양한 성격의 불특정 승객들을 만나게 됩니다.
승객과 요금, 경로 등의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거나 취객의 폭언, 폭행 등의 횡포를 당할 위기에 처한 택시운전자가 이 상황을 녹음하여 이후에 전개될 소송과 재판에 활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의 대화나 언쟁등에 대해서는 녹음이 불법은 아니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녹음의 경우 불법입니다.
때문에 당사자의 언쟁에 대한 부분을 녹음하여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됩니다.
또한 택시의 경우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 굳이 녹음을 하지 않아도 블랙박스 영상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시기사분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녹음하는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자 당사자인 택시 운전 기사라면 이에 대해서 해당 대화, 다툼의 녹취 자체가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여도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 등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관련하여 대응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후 수사나 재판 등에 관련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시운전사가 승객과 대화를 나눈 당사자라면 택시운전사가 승객과의 대화를 녹음한다하더라도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와 같은 녹음파일을 소송과 재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ㆍ제32조ㆍ제35조ㆍ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ㆍ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ㆍ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분쟁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