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영업 중 택시를 잡던 승객이 운전석 문을 1분 정도 잡고 시비를 했는데 업무방해죄 성립하나요?
택시 운행 중 길가에 있던 행인들이 손을 흔들며 차를 세웠지만 다른 예약 손님이 있어 지나쳤습니다. 근데 뒤에서 욕설을 하는 소리가 들려 차를 정차 시켰고 아까 그 행인들이 따라와 운전석 문을 열고 1분 정도 저에게 욕설을 하여 저도 같이 욕을 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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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의 운전석을 잡고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운행을 정지 시킨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업무방해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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