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행 중 길가에 있던 행인들이 손을 흔들며 차를 세웠지만 다른 예약 손님이 있어 지나쳤습니다. 근데 뒤에서 욕설을 하는 소리가 들려 차를 정차 시켰고 아까 그 행인들이 따라와 운전석 문을 열고 1분 정도 저에게 욕설을 하여 저도 같이 욕을 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의 운전석을 잡고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운행을 정지 시킨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업무방해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