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일 입사가 아닌 경우 해당월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요율로 반영하여 공제하게 됩니다.
즉, 취득일(입사일)부터 고용보험은 가입이 되기에 실업급여 기준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위에 말씀주신 기간 중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이 포함될 것이며,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