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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굴뚝새288
나른한굴뚝새28820.10.15

고용보험 가입일수 계산 방법 첫달 사대보험 안떼면

입사일이 2일 이후라면 첫달엔 사대보험 안떼고 담달 부터 떼는걸로 알고있습니디

그렇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계산시 첫달은 제외 하나요?

즉 4월 3일 입사 11월 5일 짤릴경우 실업급여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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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일 입사가 아닌 경우 해당월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요율로 반영하여 공제하게 됩니다.

    즉, 취득일(입사일)부터 고용보험은 가입이 되기에 실업급여 기준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위에 말씀주신 기간 중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이 포함될 것이며,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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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이 계산되는 날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사례처럼 4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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