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100% 부담합니다. 아울러, 법 개정으로 인하여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건강,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료도 익월 부터 부과됩니다.
다만, 매월 3월 고용·산재보험료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소득액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기 때문에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다음 해 3월에 정산을 통하여 그달의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월 중도입사자에 대해서 기존과 동일하게 입사한 달의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