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산재는 사업주가 내는 것인가요??
그리고 첫달에 1일이 넘어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안내는데
그럼 그 첫달은 산재랑 고용만넣고
나머지 근무한달은 정상적으로 4대보험 넣는거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100% 부담합니다. 아울러, 법 개정으로 인하여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건강,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료도 익월 부터 부과됩니다.
다만, 매월 3월 고용·산재보험료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소득액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기 때문에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다음 해 3월에 정산을 통하여 그달의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월 중도입사자에 대해서 기존과 동일하게 입사한 달의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첫달에 1일이 넘어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안내는데
그럼 그 첫달은 산재랑 고용만넣고
나머지 근무한달은 정상적으로 4대보험 넣는거 맞는거죠?
>> 네, 익월부터 정상적으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월급여액에서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나머지 근무한 달은 정상적으로 4대 보험 넣는 거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에 입사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산재만 부과됩니다. 산재는 사용자만 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일이 아니면 첫달은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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