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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양이80
단아한고양이8024.04.12

4대보험 산재는 사업주가 내는 것인가요??

그리고 첫달에 1일이 넘어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안내는데

그럼 그 첫달은 산재랑 고용만넣고

나머지 근무한달은 정상적으로 4대보험 넣는거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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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100% 부담합니다. 아울러, 법 개정으로 인하여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건강,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료도 익월 부터 부과됩니다.

    다만, 매월 3월 고용·산재보험료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소득액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기 때문에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다음 해 3월에 정산을 통하여 그달의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월 중도입사자에 대해서 기존과 동일하게 입사한 달의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첫달에 1일이 넘어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안내는데

    그럼 그 첫달은 산재랑 고용만넣고

    나머지 근무한달은 정상적으로 4대보험 넣는거 맞는거죠?

    >> 네, 익월부터 정상적으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월급여액에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나머지 근무한 달은 정상적으로 4대 보험 넣는 거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에 입사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산재만 부과됩니다. 산재는 사용자만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일이 아니면 첫달은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