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입사가 아니라 1일 이후 입사일 경우에는 중도 입사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은 되나 실제 보험료는 그 다음달부터 부과됩니다. 각 공단에서 보험료를 초일 입사자의 경우에만 해당 입사일부터 부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첫달부터 보험료를 공제한다 하더라도 추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 정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