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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보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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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나가고 개지린내 청소비 받아야하나요?

3년정도살다 나갔다는데 이사전에 문을 안열어줘서

한번도 집안을 못봤어요. 이사나가고 나서야 집을 확인했는데 문열자마자개지린내가 나서 머리가 다 아플지경입니다.

개키우면서 청소를 한번도 안한거같아요. 개지린내 이야기를 하니깐 어차피 세입자 들어오면 장판 벽지 다시하고 환기시키면된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칩니다.

이건 환기 시켜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비 요구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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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소비의 경우는 원칙상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초 계약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알리지 않았거나, 동의를 받고 키웠다면 퇴거시에 청소비용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게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애완동물 사육금지조항을 기재했다면 청소비를 요구 할 수 있을 겁니다.

      애완동물을 사육하면 깨끗하게 사용해도 키우지 않는 세입자는 냄새에 민감합니다. 도배 장판 모두 걷어내고 청소하고 환기 시킨다음에 도배 장판 시공해야 합니다. 냄새 때문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강력하게 청소비는 요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임대인분들은 애완동물을 키우는대신 나갈때 입주청소를 해주는 조건으로 키운다는특약에 넣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반려견의 흔적 또한 포함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청소비를 청구할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