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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창백한참고래82
창백한참고래82

단어의 수위가 법적인 처벌이 되나요?

이번에 유툽에서 일어난 정xx와 가짜사나이 교관 로x 사이의 단어문제가 궁금합니다 백마 흑마 라는 두 단어 인데 이 단어가 음담폐설인지 카톡내용에 남아있을때 그 음담폐설을 한 사실이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카톡의 경우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된다고 보기어려워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단어에 대한 음란성에 대한 평가는 단정하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음담 폐설을 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될 것은 아니고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여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사안이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바로 문제를 삼아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성매매를 한 경우라면

      성매매특별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이에 대해서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만으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찾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단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경위, 상황 및 당시 제3자가 봤을 때 이러한 의미를 어떻게 해석했을 것인지 여부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단어만 가지고 위반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