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음담 폐설을 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될 것은 아니고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여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사안이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바로 문제를 삼아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성매매를 한 경우라면
성매매특별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이에 대해서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만으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찾기 어려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