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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침팬지112
빨간침팬지11223.10.07

퇴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면담을 했을때 답변이 뭔가 이상합니다. 이게 맞는지?

퇴사를 9월 미자막 주에 상사분한테 면담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다음달에 10일쯤에 퇴사하겠습니다. + 이직할거고 날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위급에 상사랑 면담을 하면서 나온 애기 계약서 상에 30일 규정이 있다는
애기 였습니다. (30일 계약서에 있는거는 알고 있었던 상황)
27일인 말일까지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나가서 다른 회사 간다고 전달 후
다시 면담을 하니

"너가 중간에 퇴사를 할경우 우리는 무단결근을 할거고 징계위원회로 호출이 될수도 있다....(생략)" -> (협박 하시는건가?)
그래서 인사팀에서 10월 중순에 나갈거고 상사분한테 해당 내용은 보고 했습니다만
진행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했지만 묵묵부답 뿐이네요

이렇게 되면 저는 제가 말한 퇴사날짜에서 사직서를 그냥 제출 하고
퇴사한다고 말해도 회사에서 그렇게 당해야만 하는지
이해가 안되서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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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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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퇴사할 근로자에게 징계를 해봤자 본인에게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퇴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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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의사로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징계는 해고이므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아 해고되어도 상관이 없으니 원하는 사직일을 적어 사직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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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해당 기간에 대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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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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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사직서에 제출한 일자에 대해 무조건 퇴사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라면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하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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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주장에 따라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실무상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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