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9월 미자막 주에 상사분한테 면담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다음달에 10일쯤에 퇴사하겠습니다. + 이직할거고 날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위급에 상사랑 면담을 하면서 나온 애기 계약서 상에 30일 규정이 있다는
애기 였습니다. (30일 계약서에 있는거는 알고 있었던 상황)
27일인 말일까지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나가서 다른 회사 간다고 전달 후
다시 면담을 하니
"너가 중간에 퇴사를 할경우 우리는 무단결근을 할거고 징계위원회로 호출이 될수도 있다....(생략)" -> (협박 하시는건가?)
그래서 인사팀에서 10월 중순에 나갈거고 상사분한테 해당 내용은 보고 했습니다만
진행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했지만 묵묵부답 뿐이네요
이렇게 되면 저는 제가 말한 퇴사날짜에서 사직서를 그냥 제출 하고
퇴사한다고 말해도 회사에서 그렇게 당해야만 하는지
이해가 안되서 문의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