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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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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낸 교통사고과실 재조사 가능한가요?

보험사들끼리 멋대로 만들어낸 교통사고 과실을 제가 재조사를 요청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재조사 요청이 안되면 제가 법원에 요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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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들끼리 멋대로 만들어낸 교통사고 과실을 제가 재조사를 요청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재조사 요청이 안되면 제가 법원에 요청해도 되나요?

    : 보험사간 협의된 과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 사고내용을 확정하고(이는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분쟁이 있다면 사고처리하심이 좋습니다) 해당 사고내용을 기초로 하여 보험사간 분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과실을 재결정 받아 볼수도 있으며, 본인이 손해배상소송으로 법원의 결정을 받아 볼 수 도 있습니다.

  • 보험사의 담당자들끼리의 과실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분심위도 가능하며 자차 보험 선 처리한 후에 보험사를 통한 소송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보험사 측에 과실에 이의가 있음을 알리고 분심위(양측이 동의하는 경우 분심위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 진행도 가능합니다.)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이야기 하면 됩니다.

    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