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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호랑이4
용감한호랑이423.03.28

계약 만료 전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가 원룸촌 빌라 1층에 월세로 한 달 반 가량 거주 중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고 계약서 상에는 제가 사는 방의 호수도 잘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집주인이 말하기를, 제가 사는 방을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이니 방을 빼야 한다고 하더군요.

대신 같은 건물 위층에 있는 빈 방을 같은 월세값으로 내어줄 테니 그리로 옮기라고 하면서요.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어 또 이사를 하는 것이 번거로워 거절 의사를 표했으나 무조건 방을 빼야 한다고 하네요.

사실 저로서는 위층이 더 마음에 들기는 했지만 이사하는 과정이 힘들고 귀찮아서 거절하려던 것이라, 방을 옮겨야 한다는 것 자체는 아주아주 크게 불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을 하던 당시에는 지금 살고 있는 방에서 1년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계약한 것이고, 나중에 방을 빼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당연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퇴거를 요청받은 것이 기분이 다소 언짢기도 합니다.

집주인이 이사를 도와주겠다고는 했지만 고가의 전자제품이 많기도 하고 제 물건을 남이 다룬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딱히 내키지는 않네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 집주인의 퇴거 요청을 일방적인 위약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퇴거 요청을 무시하고 지금 살고 있는 방에서 계속 거주해도 되는지?

2. 만약 다른 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집주인에게 5만 원 정도의 이사비용을 요구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괜찮은 합의 방법이라고 생각되시는지? 또 적절한 금액이라고 판단되는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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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목적물인 임차주택(방)은 계약기간동안은 특정되어 있고,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부당한 임대인의 방 이전 문제에 대하여 임차인의 당연히 거절할 수 있으며, 부당요구를 계속주장할 경우, 이사비와 복비를 요청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허나 이사비정도는 협의해서 방을 옮기는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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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계약기간은 어떤수로도 누구든지 파기 못합니다. 따라서 주인의 일방적인 입장은 사실 무시하셔도 됩니다.

    2.다만, 사람사는 것이 다 그렇듯 서로 양보하고 해결할수 있다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집주인 잘못으로 옮겨야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보상금을 말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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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전에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사비를 요구하거나 이사비+중개보수 를 임대인과협의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 요구에 임차인은 계약만료시까지 거주 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계약기간 1년미만 또는 1년의 계약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사나가길 바라니 임차인은 이에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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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중도 계약해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임차목적물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상 목적물과 다르기 때문에 거절하셔도 될듯 보입니다.

    2. 원칙상 중도해지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중도해지하는 경우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게 되니, 동의를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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