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 만료 전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가 원룸촌 빌라 1층에 월세로 한 달 반 가량 거주 중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고 계약서 상에는 제가 사는 방의 호수도 잘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집주인이 말하기를, 제가 사는 방을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이니 방을 빼야 한다고 하더군요.
대신 같은 건물 위층에 있는 빈 방을 같은 월세값으로 내어줄 테니 그리로 옮기라고 하면서요.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어 또 이사를 하는 것이 번거로워 거절 의사를 표했으나 무조건 방을 빼야 한다고 하네요.
사실 저로서는 위층이 더 마음에 들기는 했지만 이사하는 과정이 힘들고 귀찮아서 거절하려던 것이라, 방을 옮겨야 한다는 것 자체는 아주아주 크게 불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을 하던 당시에는 지금 살고 있는 방에서 1년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계약한 것이고, 나중에 방을 빼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당연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퇴거를 요청받은 것이 기분이 다소 언짢기도 합니다.
집주인이 이사를 도와주겠다고는 했지만 고가의 전자제품이 많기도 하고 제 물건을 남이 다룬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딱히 내키지는 않네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 집주인의 퇴거 요청을 일방적인 위약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퇴거 요청을 무시하고 지금 살고 있는 방에서 계속 거주해도 되는지?
2. 만약 다른 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집주인에게 5만 원 정도의 이사비용을 요구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괜찮은 합의 방법이라고 생각되시는지? 또 적절한 금액이라고 판단되는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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