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 자전거가 이기는건가여?
: 교통사고에서 누가 무조건 이긴다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고, 사고내용에 따라 서로 주의할 의무를 토대로 과실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다만, 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골목길에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중앙선이 없는 점을 고려할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과실관계에서 자동차측이 불리하게 적용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골목길이라도 자전거가 추돌하였거나, 차량이 다 지나간 후 자전거가 운전부주의로 충격한 경우에는 자전거측의 과실도 상당히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