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년전에 권리금 3천만원을 주고 상가를 임대해서 문방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임대인이 본인이 들어온다고 비워달라고 권리금은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럴때 권리금을 법적으로 청구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