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리금 8천을 주고 들어온 건물입니다. 저는 권리금을 받고 나가고 싶은데 건물주가 비워달라고 합니다. 다른 임차인을 받지 않겠다구요.이렇다면 권리금은 못 받는건가요?
권리금 8천을 주고 들어온 가게입니다.
집주인은 무조건 비우라는 요구뿐인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 5년이 지난 상황에서
제가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권리금을 못받는 상황이 생긴다면 차라리 가게를 더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경우 가게 유지에 또한 문제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