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8천을 주고 들어온 건물입니다. 저는 권리금을 받고 나가고 싶은데 건물주가 비워달라고 합니다. 다른 임차인을 받지 않겠다구요.이렇다면 권리금은 못 받는건가요?
권리금 8천을 주고 들어온 가게입니다.
집주인은 무조건 비우라는 요구뿐인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 5년이 지난 상황에서
제가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권리금을 못받는 상황이 생긴다면 차라리 가게를 더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경우 가게 유지에 또한 문제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우선 2018년 10월 16일 법 개정 전 5년의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종료하지 않았다면 개정 후 법이 적용되어 10년의 계약갱신요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을 수취할 기회가 있음에도 이를 거절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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