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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5

헤어졌는데도 괴롭히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남자친구와는 1년 조금 넘게 사겼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만났습니다. 여자친구한테 들킨후에는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떠나왔습니다. 비밀연애를 했기때문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게 정리하고 조용히 떠나왔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여자친구분한테 몇번의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일 더 헤집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 가족중한명한테 연락을 해서 하소연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젠 부모님이 아시는것도 시간문제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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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9.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원하지 않고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했음에도 계속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접근금지가처분 등 신청도 가능합니다.

    •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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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가족에게 비밀연애사실을 알렸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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