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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콜리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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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교통사고 진단서발급 및 보상금

안녕하세요. 지난주 토요일에 친구가 운전한 차에 동승자로 탑승했습니다. T자형인 도로에서 친구차는 직진차선으로 가는 도중 직진차선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나온 벤츠와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상대측 (벤츠) 보험대인접수한걸로 진료 받고있습니다. 처음에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사진찍고 진료를 보았고 현재 한의원에서 진료보고있는데 진단서 제출은 성모병원과 한의원 두군데에서 진단서를 발급후 둘다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두 병원 중 한군데에서만 발급후 제출해야하나요?! 그리고 현재 치료받고 있는건 상대측 보험접수 한걸로 받고있는데 진단서를 상대측에만 진단서를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운전자(친구)보험에도 진단서를 제출해야하나요?? 또 상대측 보험에 진료비라든지 합의금 등등 이런걸 보상받을려고 하는데 운전자(친구) 보험에도 진료비 또는 합의금 등등 이런거 받을수있나요??

마지막으로 현재 상대 6:친구 4로 과실이 나왔다는데 상대측에산 과실인정 못한다는데 제 진료비, 합의금 등등 이런거 받을수있는지 받게되면 언제쯤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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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는 두 곳중 높은걸루 제출 하면 되겠습니다.

      합의금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진행이 될 것이고,

      본인은 벤츠 보험사에서 전부 보상 받고, 과실부분은 상대보험사가 친구 보험사에게 과실만큼 구상을 합니다.

      일정부분 선 보상을 받고 싶다면 5:5 가정하에 가지급금 신청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느 병원 진단서라도 가능하며 상대방 보험으로 모두 처리하면 종결되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 회사에 진단서 제출한 후에

      치료 받다가 합의를 보아도 되고 현재 시점에서 합의를 보아도 됩니다.

      현재 쌍방 과실 사고에서 질문자님은 양 차량의 과실과 상관없이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일단 전부 보상을 한 후에 나중에

      과실이 정해지면 보험사 끼리 알아서 정산을 하기에 치료 받고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합의금 받으면 종결되기에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