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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독특한소주
제 친구가 친한 형님 권유로 명의를 빌려줬는데, 알고보니 친구 명의로 불법도박사이트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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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명의자가 수사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야 하고, 명의대여행위가 방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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