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이미지 로고를 옷에 넣을까하고 물어봅니다
단체복을 만들기위해 옷에 문화관광부이미지 로고를 옷에 넣을까하고 물어봅니다
저작권에 걸리는지요? 그리고 로고 밑에 문화관광부 글자를 넣어도 제작권법에 저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은 전문가입니다.
문화관광부 로고는 공공기관 로고여서 저작권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 가능 할 듯합니다. 다만 확실히 하기위해서는 해당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서형 전문가입니다.
네, 언제든지 다른 상호나 상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때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정말 사용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꼭 해당 업체나 기관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혜 전문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로고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이므로,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로고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로고를 상업적 목적이 아닌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복에 로고를 넣으려는 목적이 비영리적인 목적이라면, 해당 부서에 사용 허가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영리적 목적의 경우, 예를 들어 자원봉사 활동이나 학교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역시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용 승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로고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용 허가를 받는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