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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이미지 로고를 옷에 넣을까하고 물어봅니다

단체복을 만들기위해 옷에 문화관광부이미지 로고를 옷에 넣을까하고 물어봅니다
저작권에 걸리는지요? 그리고 로고 밑에 문화관광부 글자를 넣어도 제작권법에 저촉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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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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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은 전문가
    김지은 전문가
    Towb

    안녕하세요. 김지은 전문가입니다.

    문화관광부 로고는 공공기관 로고여서 저작권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 가능 할 듯합니다. 다만 확실히 하기위해서는 해당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서형 전문가입니다.

    네, 언제든지 다른 상호나 상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때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정말 사용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꼭 해당 업체나 기관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혜 전문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로고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이므로,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로고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로고를 상업적 목적이 아닌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복에 로고를 넣으려는 목적이 비영리적인 목적이라면, 해당 부서에 사용 허가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영리적 목적의 경우, 예를 들어 자원봉사 활동이나 학교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역시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용 승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로고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용 허가를 받는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