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추납통지서 질문드립니다.
추가납부금액이 50.000원이고
하단에 현잔액: 2,085원이라고 뜨는데 그러면
추가납부금액이랑 현잔액의 차이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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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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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고 현잔액이 2,085원 밖에 남지 않았으니 추가로 50,000원을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납통지서에 기재된 납부금액 전액(50,000원)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만약 나중에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환급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