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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리버풀의심장스티븐제라드22.12.07

소액심판 송달료 추가납부확인은 어디서하나요?

소액심판소송을하면서 법원에서 송달료가 모자랄것같다며 5만원정도 추가 납부를 하라고 하여 납부를 하였습니다. 소송끝나고 남는부분은 환급하여준다고했는데 남은 금액은 어디서확인하나요?

법원에 전화도 안받고 연락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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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원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직접 가셔서 민원실에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법원이 연락이 안될 일은 없으며, 여러날 전화를 걸어보시면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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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후 소송에 대하여 판결이 나고 확정이 된 경우 잔여 송달이 이루어 지고 난 잔여 금액 등이 환급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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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에서 질문자님의 사건을 조회하면, 잔액여부 및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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