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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리버풀의심장스티븐제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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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 송달료 추가납부확인은 어디서하나요?

소액심판소송을하면서 법원에서 송달료가 모자랄것같다며 5만원정도 추가 납부를 하라고 하여 납부를 하였습니다. 소송끝나고 남는부분은 환급하여준다고했는데 남은 금액은 어디서확인하나요?

법원에 전화도 안받고 연락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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