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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1

유추해석금지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유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추해석금지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가 같은 맥락인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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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3.10.1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한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의 형벌법규에 의한 실정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 유추해석금지원칙이 있으며, 문리해석상 해당조문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법관의 자의로(마음대로) 유추해 판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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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권력자에 의한 임의적인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시작된 개념입니다. 1215년 영국의 마그나카르타(대헌장) 제39조에서 유래합니다.

    유추해석금지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으로서 형벌법규해석의 해석을 막아 법률에 직접 명시되지 아니한 사실에까지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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