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권력자에 의한 임의적인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시작된 개념입니다. 1215년 영국의 마그나카르타(대헌장) 제39조에서 유래합니다.
유추해석금지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으로서 형벌법규해석의 해석을 막아 법률에 직접 명시되지 아니한 사실에까지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