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유연한양290
유연한양29023.12.14

입사 도중 퇴직연금 가입했습니다.

2020년1월 3일 입사하였고

2021년 7월 26일 퇴직연금 가입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2021년 7월까지의 퇴직금은 별도 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시에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서 납입하지 않고 그 시점부터만 납입을 했으면 이전 기간에 대한 금액은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입당시 소급하여 적립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 계산하니,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 퇴직연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기간 전 미가입이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나, 소급가입하지 않은 때는 최종 퇴직할 때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계속근로기간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