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월 3일 입사하였고
2021년 7월 26일 퇴직연금 가입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2021년 7월까지의 퇴직금은 별도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시에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서 납입하지 않고 그 시점부터만 납입을 했으면 이전 기간에 대한 금액은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입당시 소급하여 적립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 계산하니,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 퇴직연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기간 전 미가입이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나, 소급가입하지 않은 때는 최종 퇴직할 때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계속근로기간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