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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흰죽지128
유쾌한흰죽지128

2년의 육아휴직후 복귀하려합니다!!

그동안 월 50 만원씩 수당을 받았고 올해부터는 70만원씩 받았습니다. 앞으로 복직 후에 얼마나 더 일해야 나머지 수당이 나오며 얼마나 나올까요??6개월 후에 나머지 60%가 더 나온다는데 맞게 알고있는건가요???대충께산해도 1천7백만원정도라고 예상되는데요 희망사항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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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3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본다.  

      ③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이하 "일할계산액"이라 한다)을 지급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거나 사업장 복직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를 말한다)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1.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

      2.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의 일할계산액보다 적은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의 일할계산액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 하신 사항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선 150만원, 하한선 70만원)를 지급하며,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월50%(상한선 :120만원,하한선 :70만원)를 지급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액의 75%(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하한선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하한액)는 매월 지급하되,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사후지급금).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사례를 가정하여 산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 150만원이고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중에는 첫 3달은 9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9달은 562,500원을 지급 받습니다. 그리고 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나머지 사후지급금을 합산하여 2,587,500원을 일시불로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