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상사 중재원 사건에서 모해위증죄

대한상사 중재원에서 상대방이 악감정을 갖고

증거를 위조했고, 증인들도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진실한 사실관계가 담긴 음성 파일이 저에게 있는데요.

이때 상대방을 모해위증죄로 처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실제 사실관계와 위증죄나 증거 위조 등의 죄책, 소송 사기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모해 위증죄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서 모하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징계 혐의자나 피고인을 허위 진술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중재원에서 벌어진 일에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