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상사 중재원 사건에서 모해위증죄
대한상사 중재원에서 상대방이 악감정을 갖고
증거를 위조했고, 증인들도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진실한 사실관계가 담긴 음성 파일이 저에게 있는데요.
이때 상대방을 모해위증죄로 처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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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 위증죄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서 모하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징계 혐의자나 피고인을 허위 진술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중재원에서 벌어진 일에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