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 중재원에서 상대방이 악감정을 갖고
증거를 위조했고, 증인들도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진실한 사실관계가 담긴 음성 파일이 저에게 있는데요.
이때 상대방을 모해위증죄로 처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실제 사실관계와 위증죄나 증거 위조 등의 죄책, 소송 사기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모해 위증죄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서 모하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징계 혐의자나 피고인을 허위 진술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중재원에서 벌어진 일에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