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가 다른 증인의 녹취서를 열람복사해서 고소할 수 있나요??
제 3자는 피고인측 증인입니다.
피해자들이 증인신문할 때는 출석하지 않았고 다음 공판 때 증인신문 받았습니다.
그 다음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뜬금없이 연락와서는 피해자의 속취록을 열람해서 읽어봤다고 위증, 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네요...
대한민국법원 어플을 봤는데도 그 사람이 속취록 등사신청한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볼 수가 있는거죠?? 담당부서에 연락해서 진짠지 여쭤봐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타인의 형사사건 기록을 열람복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명확하 확인을 원한다면, 재판부 실무관에게 제3자가 이를 열람했는지 여부를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피고인측 증인이니 피고인이 갖고 있는 자료를 받아서 봤을 것입니다. 따로 열람복사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