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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쁜바위새140
기쁜바위새140
23.09.12

제 3자가 다른 증인의 녹취서를 열람복사해서 고소할 수 있나요??

제 3자는 피고인측 증인입니다.

피해자들이 증인신문할 때는 출석하지 않았고 다음 공판 때 증인신문 받았습니다.

그 다음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뜬금없이 연락와서는 피해자의 속취록을 열람해서 읽어봤다고 위증, 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네요...

대한민국법원 어플을 봤는데도 그 사람이 속취록 등사신청한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볼 수가 있는거죠?? 담당부서에 연락해서 진짠지 여쭤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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