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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바위새140
기쁜바위새14023.09.12

제 3자가 다른 증인의 녹취서를 열람복사해서 고소할 수 있나요??

제 3자는 피고인측 증인입니다.

피해자들이 증인신문할 때는 출석하지 않았고 다음 공판 때 증인신문 받았습니다.

그 다음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뜬금없이 연락와서는 피해자의 속취록을 열람해서 읽어봤다고 위증, 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네요...

대한민국법원 어플을 봤는데도 그 사람이 속취록 등사신청한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볼 수가 있는거죠?? 담당부서에 연락해서 진짠지 여쭤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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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타인의 형사사건 기록을 열람복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명확하 확인을 원한다면, 재판부 실무관에게 제3자가 이를 열람했는지 여부를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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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피고인측 증인이니 피고인이 갖고 있는 자료를 받아서 봤을 것입니다. 따로 열람복사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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