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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통한베짱이184
신통한베짱이184
23.07.04

전세집에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전세금 3억 5천만원.

1. 전에 전세계약기간 2년(2021.1.11~2023.1.10)을 만료 후 임대인이 1년(2023.1.10~2024.1.09) 더 연장 해 달라고 계속 부탁을 해서 동의했습니다. 전에 2년 계약 기간에 허그보증보험을 가입이 된 상태였습니다.

2. 1년 연장계약(표준임대차계약서)을 체결한 후 임대인이 계속 허그보증보험을 가입 못 했습니다. 몇 일 전에 제가 허그 가서 직접 확인 해보니까 임대인이 가입금지대상으로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임대인한테 저한테 사기 치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3. 임대인은 허그에 갚아야 될 돈이 있어서 보증보험 가입 못 하는걸로 획인되었습니다. 임대인이 허그에다 통화해서 해결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고 협의하고 결국 해결 방벙이 하나 있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해결 방안(임대인 말): 현재 1년 연장으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보증보험을 가입이 안 될 시 계약무효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럼 현재 이 계약서를 무효화로 처리하고(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허그에 가져가서 이전에 가입되었던 보증보험으로 보증금 반환청구(이행청구?)를 접수할 수 있다. 허그에서 실제로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한답니다. 청구하고 나서 허그가 저한테 3억5000 줄 거고 임대인은 저 돈을 천천히 갚으면 된다.



질문:

1. 임대인이 말한 위 방안은 실제로 말이 되는 겁니까?


2. 현재 계약서는 거의 6개월 지났는데 만약 보증금 반환청구(이행청구?)


접수 되더라도 실제로 허그에서 저에게 저 돈을 줄 수 있나요?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ㅜ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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