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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베짱이184
신통한베짱이18423.07.04

전세집에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전세금 3억 5천만원.

1. 전에 전세계약기간 2년(2021.1.11~2023.1.10)을 만료 후 임대인이 1년(2023.1.10~2024.1.09) 더 연장 해 달라고 계속 부탁을 해서 동의했습니다. 전에 2년 계약 기간에 허그보증보험을 가입이 된 상태였습니다.

2. 1년 연장계약(표준임대차계약서)을 체결한 후 임대인이 계속 허그보증보험을 가입 못 했습니다. 몇 일 전에 제가 허그 가서 직접 확인 해보니까 임대인이 가입금지대상으로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임대인한테 저한테 사기 치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3. 임대인은 허그에 갚아야 될 돈이 있어서 보증보험 가입 못 하는걸로 획인되었습니다. 임대인이 허그에다 통화해서 해결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고 협의하고 결국 해결 방벙이 하나 있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해결 방안(임대인 말): 현재 1년 연장으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보증보험을 가입이 안 될 시 계약무효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럼 현재 이 계약서를 무효화로 처리하고(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허그에 가져가서 이전에 가입되었던 보증보험으로 보증금 반환청구(이행청구?)를 접수할 수 있다. 허그에서 실제로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한답니다. 청구하고 나서 허그가 저한테 3억5000 줄 거고 임대인은 저 돈을 천천히 갚으면 된다.



질문:

1. 임대인이 말한 위 방안은 실제로 말이 되는 겁니까?


2. 현재 계약서는 거의 6개월 지났는데 만약 보증금 반환청구(이행청구?)


접수 되더라도 실제로 허그에서 저에게 저 돈을 줄 수 있나요?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ㅜ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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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것은 허그보증보험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다주택자로 이미 다른주택에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실행하여 허그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상태이고 불량임대인?에 등록되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않되는것 같습니다. 이미 재계약시점이 6개월이나 지난상태인데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않은 상태인데 허그에서 과연 보증금을 지켜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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